일상으로의 아름다운 회복,
양주 서울대효요양병원이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겠습니다. 세상을 치유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입원기간 내에 본인일부부담금(동법 시행령 별표2 제4호에 따른 금액을 제외)이 연간 580만원(2019년부터는 동법 시행령 별표3 제2호 가목에 따라 산정한 본인부담상한액의 최고금액)을 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본인부담상한액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기재하며, 입원건의 분리 또는 추가청구시에는 원청구와 연계하여 초과한 금액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2년 기준으로 환자의 치료호전 또는 환자의 상태 치료효과 및 기대효과가 없을 경우 조정 될 수 있습니다,
운동치료
입원 및 타병원 진료시에는 사설 이송단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원무과에 문의 주시면 되십니다.
면회가능 시간
- 09:00 ~ 18:00 (30분 단위 예약제)
- 면회 예약은 ☏031-894-1000(원무과)를 통해 예약 가능합니다.
※ 당일 면회 예약은 불가하며 최대 3일전까지 예약을 받고 있습니다.
※ 주말의 경우 예약자가 많은 관계로 토요일 또는 일요일 중 하루를 선택하여 예약이 가능합니다.
* 면회시 아래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회시간 외에는 환자분의 안정을 위하여 면회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 면회시에는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정숙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음주 후의 면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애완견 등을 동반한 면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 환자의 안정을 위하여 가급적 사식은 금지하고 있습니다.
- 감기증상이 있으신분들은 면역력이 약한 환자분에게 전염의 위험이 있으니 가급적 면회를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대효병원 양주병원은 보호자를 동반한 경우에만 운동치료실을 개방하고 있습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반드시 보호자1인 이상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병동은 공동생활의 공간입니다. 다음과 같은 안내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료저해 및 소란행위 : 공동생활의 공간이므로 타인의 진료 및 치료를 저해하는 행위 및 병실 내 소란행위는 일체 금지되어 있습니다.
(환자,보호자,간병인 포함)
-음주 및 흡연 : 입원중 음주 적발시에는 경고 없이 퇴원 조치하오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은 건물전체가 금연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또는 타인을 위해서라도 금연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출 및 외박 : 외박 및 외출은 담당 의료진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간호사실로 문의주시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외출은 삼가해 주시기 바라며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하여 외출이나 외박시
보호자가 오셔서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입퇴원시 4시간 무료 평일 면회시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 합니다.
서울대효병원 양주병원은 24시간 전문의가 상주하여 환자를 진료 하고 있습니다.
재활의학과 전문의, 신경과 전문의, 내과 전문의, 가정의학과 전문의, 한방과 등 상주하여 근무중입니다.